본문 바로가기

의료비세액공제2

난임시술 세액공제 30% 받는 법, 간소화 서비스만 믿으면 반토막 납니다 시험관에 쓴 돈이 수백만 원인데, 연말정산 때 남들과 똑같은 의료비 공제만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심지어 본인이 놓쳤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요.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의 두 배인 30%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, 가만히 있으면 15%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왜 자동으로 안 되는지, 어떤 서류 한 장이 환급액을 두 배로 만드는지, 그리고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의 방법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.난임시술 세액공제, 일반 의료비의 두 배인 30%예요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%예요. 그런데 난임시술비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30%라는 두 배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20%보다도 높은, 의료비 중 최고 공제율이에요.게다가 한도 걱정도 없어요. .. 임신•출산준비 2026. 7. 16.
의료비 세액공제 환급,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, 그냥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숫자만 보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.혹시 그 숫자, 이미 틀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동 계산에만 맡기면 놓치는 부분도, 잘못 넣는 부분도 생기기 쉬우니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핵심 요약1.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%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%(65세 이상·장애인은 30%)를 공제해줘요.2.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고, 이걸 빠뜨리는 게 가장 흔한 실수예요.3. 따로 사는 부모님 의료비, 부부 중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 같은 항목은 의외로 놓치기 쉬워요.의료비 세액공제 환급, 기본 계산법부터 짚어볼게요의료비는 총급여의 3%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돼요.이.. 유익한 건강지식 2026. 7. 9.